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 축하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저축목적은 청년들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맞으면서 꾸준히 저축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이 영 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가능.
●매칭지원액 : 청년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적기 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가능.
●적립금 총액 : [10만 원- 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 [15만 원-2년] 총 75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거주할 것.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할 것.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할 것(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할 것.
●기타 약정 내용을 위한 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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