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연령)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월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단,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최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사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를 지원합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주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운영기간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ngtomorrow)에서 첨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청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