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 정부지원 사업으로 소상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를 지원합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제외업종으로는 유흥 향락 업종과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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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는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3종류로 구분하고 지원방식은 직접지원과 대리지원 2종류로 나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에는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가 있으며,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있고,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는 소상고인전통시장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소공인특화자금은 직접지원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며, 성장촉진자금도 직접지원으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은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대리지원도 가능한데 업력 3년 이상인 소상인이면 대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자금은 지적접지원으로 3가지 사항 중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참여기업으로 스마트 기술 및 장비 활용기업 그리고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두 번째, 백 년 소공인, 백 년 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받은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업체.
세 번째, 기타 사회적 경제기업과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실행 업체.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는 직접지원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지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면 지원가능합니다.
일반자금은 대리지원으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직접지원으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토시장자금은 직접지원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직접지원으로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가 있는 소상공인과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금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리지원으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면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대리지원으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위기지역지원자금은 대리지원으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등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리지원으로 업력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유의할 점은 각 지원자금은 자금별 예산이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되니 매월 말일 지원대는 자금을 미리미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자금별 신청요건에 맞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 매월말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지사항으로 미리 익월에 지원되는 자금을 알려주니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매월말일 서둘러 미리미리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시어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보다.
또한 접수방법은 운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자금은 각 지역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직접지원(신용, 담보부)과 대리지원(보증부 및 신용, 담보부) 둘 다 신청접수하면 지원대상여부를 공단에서 판단하고 보증심사(신용, 사업성평가) 신용,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금(보증기관), 신용, 담보평가(금융기관)를 거처 최종적으로 공단과 금융기관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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