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지정된 취약 계층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최저생활비입니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초연금 지원금액과 지급일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1. 대상자
- 65세 이상인 경우.
- 만 18세 이상이지만 장애인 등급이 1~6급인 경우.
-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원 수입
- 가구원 별 월평균 소득 기준 선 이하인 경우(기준 선은 시. 도 단위로 지역별로 상이함) 0
- 부양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가구워 별로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재산
- 해당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재산 기준은 시. 도 단위로 지역별로 상이함)
- 단, 일부 재산은 제외되며, 예를 들어 자가용, 소규모 농어촌 주택 등이 그 예입니다.
4.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해당 지자체의 기초연금 지원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기초연금 지원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기초연금 신청서류와 절차입니다.
1. 기초연금 신청서
- 해당 지자체의 기초연금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분증명서
- 대상자와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가구언 수입증명서
- 가구원 별로 월평규 소득이 기준 선 이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수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재산증명서
- 해당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단, 일부 재산은 제외되며, 자가용, 소규모 농어촌 주택 등이 그 예입니다.
5. 기타 서류
- 신청자의 경우, 자격증명서나 취업 중이라면 취업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별로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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