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관 근로소득, 서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잔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자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위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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